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4.1.1.~ 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