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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