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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