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1일 골프 클럽이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A 클럽은 여성 회원 가입 불허 이유에 대해 여성용 사물함이 부족한 탓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A 클럽은 기존 여성용 사물함에 더해 남성용 사물함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 클럽이 설립됐던 1980년대에 남성 회원이 다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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