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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