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 특례시 "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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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특례시 "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

사실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일컫는 용어일 뿐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작고 기초자치단체보다는 큰,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특례시는 광역시처럼 완전한 재정 독립성이 없어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 의존해야 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 사업 역시 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특례시가 가진 행정 권한의 미비로 인해 벌어지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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