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상 고양특례시가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가진 심의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총 4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 청사를 짓는 대신 3500억원 이상 절감 가능한 시 소유 건물 활용 방안을 제출했는데도 경기도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규정에 있지도 않는 ‘소통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며 ‘특례시’라는 제도가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4개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는 마땅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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