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없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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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없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져(종합)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줄곧 안건 표결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표결 없이도 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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