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檢 "승계 목적" VS 변호인 "회사 이익" 신경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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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檢 "승계 목적" VS 변호인 "회사 이익" 신경전 (종합)

삼성그룹의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공판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은 사업적 필요성과 경영 향상이 동시에 고려했으며 이를 원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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