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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