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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