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 유예, 현장 정착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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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1년 유예, 현장 정착 위해선…

(속보)=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1년 유예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락사 등 부담으로 맹견 보호자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는 보호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교육 제공, 당근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본보 9월 24일자 6면 등 보도).

충청지역 맹견기질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교수는 “평가받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이 보호자에게 먼저 부담으로 작용한다.사실상 중성화 수술 의무는 국내 맹견 견종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름 없기도 하다.설상가상으로 1회당 25만 원인 기질평가를 무조건 받고 3회 탈락 시 안락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아예 반려견을 포기하겠다는 보호자도 있다.이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도입했어야 하는데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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