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3천만건 부당이용 토스에 과징금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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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정보 3천만건 부당이용 토스에 과징금 53억원

금융감독원이 동의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3천만건 가까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천400만원, 과태료 6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우 엄중한 수준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액"이라며 "핀테크 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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