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의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3천만건 가까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천400만원, 과태료 6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우 엄중한 수준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액"이라며 "핀테크 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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