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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