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상 첫 준공영제 버스 노선 폐지 명령에 소송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 사상 첫 준공영제 버스 노선 폐지 명령에 소송전

제주도가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무단 결행이 잦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는 이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12일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버스업체인 서귀포운수를 상대로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서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노선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노선 폐지는 운수사업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고, 또 시민 불편도 뒤따르지만 더 이상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