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말다툼 중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외국인은 과거에도 전처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집트 국적의 A씨는 B(30대)씨와 이혼 전이던 2022년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가정폭력 임시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씨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고, 나중에는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신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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