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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