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홍보하는 홍보물 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욕설민원 종결 근거 마련, 민원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법적 근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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