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가 루이비통 명품 리폼 사업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심리해 28일 선고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리폼을 마친 제품은 수선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선 후 제품에 '리폼하였음' 또는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리폼 후 제품을 상품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