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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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가 루이비통 명품 리폼 사업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심리해 28일 선고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리폼을 마친 제품은 수선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선 후 제품에 '리폼하였음' 또는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리폼 후 제품을 상품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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