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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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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