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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