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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