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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