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관용차 두고 공방…"법 위반" vs "정당하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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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관용차 두고 공방…"법 위반" vs "정당하게 교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도교육청은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중형승합차(32인승) 매입 예산 1억2천669만원으로 윤건영 교육감의 전용 차량(카니발)과 의전용 차량(EV9)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앞서 교육감 전용 차량으로 전기차(제네시스 G80)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5개월 만에 부교육감에게 넘기고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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