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학교밖청소년법’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2023년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중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이 50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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