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인의 성행위 장면 등 신체를 촬영한 IP캠 해킹 영상 등을 반포하는 내용의 정보 260건에 대해서도 일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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