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의사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 두 명을 검찰에 넘겼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부터 메디스태프 등을 통해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응급실 부역’ 등의 이름으로 유포돼왔다.
기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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