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65세 이상 회원 가입 금지는 차별"…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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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65세 이상 회원 가입 금지는 차별"…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는 최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 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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