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는 최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 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