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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