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과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28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 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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