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관련 압수수색 '통상적 절차', 이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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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관련 압수수색 '통상적 절차', 이례적이지 않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통상적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문 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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