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돌며 금품 1000여만원 훔친 절도범… 1심서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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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돌며 금품 1000여만원 훔친 절도범… 1심서 징역 1년2개월

전국 대형 병원을 돌며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용접공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400만원이 든 흰색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에 몰래 침입해 서랍이나 패딩 주머니 속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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