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사례가 2년 동안 47%나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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