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67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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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67억원(종합)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한샘 측은 "지난 4월 공정위의 특판가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만들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공정위에도 담합 근절을 위한 개선 노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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