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로 휘문고에 요구한 처분 일부에 대해 감사 결과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휘문고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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