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최근 이사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탱크데이’ 후폭풍 현실화…스타벅스, 결제액 85억원 줄었다
금 캐려 땅 파던 70대…20m 아래 추락해 숨져
'허수아비', 박해수가 박해수를 넘었다 "母도 울면서 아내에 전화"[인터뷰]①
서소문 고가 붕괴에 "마포는 4년간 안전"…'실언' 국힘 후보 사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