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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