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A씨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재수사로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
국선변호인은 기소 후 피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곧 형사재판에 가서야 선임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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