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들의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4년간 방치한 70대 아버지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로서 관공서에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음에도 4년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B 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 씨가 B 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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