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남편이었던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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