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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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3명 체포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진보 단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성산지회 사무국장 C씨를 2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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