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