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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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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