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 여건 개선 위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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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 여건 개선 위한 법률 개정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년 10월 22일 공포)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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