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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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제한은 차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단기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7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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