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8일 국정감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감이나 국정조사 관련해 보고나 서류 등 제출과 출석, 감정 등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나 서류 등 제출, 출석이나 증언과 감정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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