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행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단속을 11월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등화장치의 착색‧필름부착‧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이다.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3건, 번호판 상태 불량 6건, 안전기준 위반 6건 등 위반차량 총 14대의 적발 내역 25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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