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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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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