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수도 5년간 16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근로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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