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 5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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