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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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근면위는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연간 한도를 부여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교원위원 간사인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교원노조법상 (유급 전임자를) 시·도 단위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노조 대부분은) 교육부가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전국 단위 교원 노조나 연합 단체는 면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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